(이 글은 전편과 이어지기에 먼저 전편 글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 신고 - 인터넷접수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바로 경찰서 방문하기
2) 인터넷 접수 후 경찰서 방문하기
두 방법 모두 한번은 경찰서에 실제 출석을 해야한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실제로 진행한 방법)은 우선 인터넷 접수부터 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신경써서 챙겨야할 서류가 많기도 하고, 컴퓨터로 미리 작성을 다 해두면 현장방문해서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
인터넷으로 신고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진행한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
ecrm.police.go.kr
위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고 개인 인증을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와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에 체크.
그 후 신실서약을 동의하면 범죄유형 선택이 나오는데..,
범죄 유형 선택에서는 '직거래사기'를 선택하면 된다.
'어라, 나는 택배거래 사기를 당한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이버사기를 역시 직거래사기에 포함된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선택한다.
나는 구매자 입장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고, 단순환불을 넘어 형사처벌을 원했고, 물품을 아예 받지 못했으니(벽돌조차도) 위와 같이 선택.
c.f.) 참고로 물품을 아예 못받은 경우와 달리 벽돌이라도 받은 경우에는 조사나 처리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중고거래 이후 택배 개봉시에는 항상 개봉과정을 동영상촬영하여 혹시 모를 사기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 후 안내사항을 확인한다. 만약 접수한 사건이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한번에 묶어서 진행이 된다.(즉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이미 신고를 당했다면)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오프라인 출석을 한번은 해야한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첨부해야한다.
0) 우선 내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1) 실제로 이체를 했음을 증명하는 이체내역서와
2) 채팅 내역을 첨부하면 된다.
이때 이체내역서는 계좌입금 내역 캡쳐로는 부족하고, 은행어플이나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로 입금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은 대망의 피해사실에 대한 기술칸이 나온다.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면 되는데... (아래의 내용들은 일부 내용을 가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피진정인(피고소인) = 사기꾼 의 정보를 아는만큼 적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를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적어주면 된다.
내가 피해를 받은 사실은 상기와 같고, 신고 이유는 원금에 대한 보상 및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었기에 위와 같이 작성했다.
그후로는 자잘하게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는데...
... 이렇게 내용들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마무리가 된다. 사진 캡쳐를 많이 해서 그렇지 실제 작성시간은 증거수집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정도가 걸렸다.
위처럼 마무리하면 이는 '임시 접수'에 해당된다. 최종 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경찰서라는것. 동네마다 많이 있는 파출소는 방문해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경찰서로 가야 한다. 나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광주남부경찰서로 배정되었으나, 점심시간동안 다녀오기 위해서 직장에 가까운 광주동부경찰서로 방문하기로 결정.
경찰 신고 - 현장 방문
주말이 지나 06/02(화) 광주동부경찰서에 방문했다. 방문하여 중고거래 사기 접수를 위해 내원했다고 하면 바로 수사팀으로 연결해준다. 이때 우리가 미리 작성해둔 인터넷 임시 접수가 힘을 발휘한다. 미리 인터넷 접수를 했기에 경찰쪽에서는 해당 서류를 확인 후 인쇄해주고,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지장만 찍으면 끝이기 때문.
작성한 내용이 맞게 인쇄되었는지를 재차 확인 후 지장 찍으면 끝.
이렇게 경찰서 실제 방문은 5분만에 끝이 났다. 미리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 30분 이상 썼을 것 같은데 다행이던 순간.
최종 사건접수까지 끝. 그 다음 순서는 바로 돈 받아내기 순서이다. 이는 다음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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